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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 · ‎제2조의13 교통영향평가 · ‎제3조의3 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시행 2009.1.21 국토해양부령 제93호, 2009.1.21, 일부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 국토해양부령 제93호, 2009.1.21, 일부개정 국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1 국토해양부령 제93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9.04.23일부개정. 제36 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법조문 조회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제2조 정의 ·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란??139번째 이야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 · ‎제13조의6 교통영향평가 ·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이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주택단지의 도로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부담금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제외·조정하며,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7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 19990303 대통령령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29,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8663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2018.2.10.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8.2.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교통영향평가심의위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령·해석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5년 단위 중기계획 폐지 시행계획 수립주기 조정 3년 5년 향후 추진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추진 16.9월 연구용역 및 입안17년 법체계 개편 추진 교통계획 법, 계획 정비 추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 02211086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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